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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되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과 주택 취득 시 조건, 그리고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출산 계획과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매 계획이 있다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란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란 신생아를 출산하고 양육 목적으로 집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 즉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부담은 줄이고 신생아에게는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란 주택을 취득했을 때 납부하게 되는 지방세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청 등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수·면적· 금액 등에 따라 1~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자라면 1 가구 1 주택자 취득세율인 1~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 감면을 받았다면(한도 500만 원), 최소 납부세제(15%)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납부세제는 지방세 경감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1)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산모와 배우자가 대상
2) 신생아 출산 후 5년 안에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
3)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안에 출산하여 실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대상(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산 주택에 한함)
4) 출산과 양육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족이 1 가구 1 주택일 때 감면 대상
신생아 취득세 감면 주택 조건
출산하는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을 해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정책은 꼭 1 가구 1 주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두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주택 취득 시 취득가액과 주택 면적에는 조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택 취득 금액이 10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 외 일시적으로 2 주택인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자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주의할 점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정책은 출산하는 자녀와 실거주가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금액을 환수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함께 살아야 합니다)
3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집을 팔거나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 감면받은 금액을 환수합니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받은 금액을 환수합니다
신생아 출산 기준으로 1년 전 주택을 취득했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산 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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