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6.

    by. 알아보고 혜택 받아요

     

    아파트 관리비 납부 명세서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일정 금액이 청구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말이 많이 생소했습니다. 만약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세, 월세, 매매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에 대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알아두시면, 이사 때마다 처리가 깔끔할 것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문제로 때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④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이 징수됩니다. 이는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매월 징수하여 적립식으로 모아 두었다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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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서는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공용 부분에 대해 장기적인 수선 계획을 수립해 필요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수리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만약 위의 ①~ ④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요 시설 신설이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부분으로, 공동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고 입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해 재해나 재난 등으로부터 입주민들을 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는 주체는 해당 주택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사는 동안 자동으로 관리비 명세서에 징수되어 임차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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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등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임차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과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는 주체는 해당 주택 소유자라고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K-apt에서 전국 아파트별로 월부부과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월·전세 반환

    월세나 전세로 사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사할 때 장기수선 충당금을 모두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원래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는 주체는 해당 주택 소유자이지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매 달 따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 달 관리비 명세서에 포함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보통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공인중개사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있으면 반환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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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임대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거절하는 경우,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요구합니다. 다음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매매 반환

    위 ①~ ④ 주택을 매매할 때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소유한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입자를 끼고 매매할 때, 나중에 세입자 이사 시 장기수선 충당금은 매수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금일까지 발생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