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4.

    by. 알아보고 혜택 받아요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와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필요하신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낯설었던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전세, 월세 계약. 부득이하게 경험하는 만료 전 이사, 한 번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세 월세 만료 전 이사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거나 내가 살고 있는 주위의 전세시세가 많이 하락한 경우라면 이사를 신중하게 고려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에 대해 주의할 점과 알아두시면 좋은 점을 확인하시고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경우라도 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뿐더러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을 지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계약기간 동안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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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그래도 이사를 하고 싶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부동산은 전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임차인으로 인해 손해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함으로 발생하는 손해액인 중개수수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손해 배상의 차원에서 전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전임차인과 새로 구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다른 경우, 나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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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의사를 밝혀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대 계약 기간이 지나가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 말 없이 임차인이 그냥 살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서(계약 해지 효력 발생)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있습니다. 이는 좀 더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은 날짜에 맞춰 집을 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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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제일 좋으면서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요. 한 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보증금을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의 경우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입니다. 위약금을 내시고 계약해지를 말씀드리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또 계약 기간이 짧게 남아있는 경우는 남은 개월 수만큼 월세를 내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고 이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주인이 직접 구하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머지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주인 어르신이 너무 좋아 믿었는데, 정말로 새로운 세입자를 바로 구하시고, 한 달이 넘지 않았다고 부동산 수수료와 공과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 월세로 모든 것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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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위의 전세 계약과 같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 놓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기간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을 수 있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퇴거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