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10.

    by. 알아보고 혜택 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2024년~ 2026년까지, 앞으로 3년간 받게 되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9월에 발표했습니다.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금 인상과 자격 조건의 완화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던 가정에서도 이번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써 생계, 의료급여에서 26만 명정도가 더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인상되었으니, 그동안 아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셨다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소득인정액 자격 조건 그에 따른 혜택

     

    먼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환산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보다 적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의 실제 소득에서 장애, 질병, 양육, 교육 등 가구의 필수 지출 비용과 근로. 사업소득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 사업소득공제)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의 집, 금용자산 등의 재산, 지역별 기본 재산액, 그리고 부채에 재산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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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내에서 지급하던 생계급여를 2024년부터는 32%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앞으로 35%까지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3E

     

    www.bokjiro.go.kr

     

     

    2024년부터 소득인정액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0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주거급여 자격 조건에 따른 혜택

     

    임대주택도 전국 시장의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현실화했습니다. 그리고 자가의 경우 침수방지시설 등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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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에 거주 시 그동안은 우리나라 월평균 소득액인 중위소득의 47%을 소득인정액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4년에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48%로 상향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2024년 약 20만 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자격 조건에 따른 혜택

     

    점점 발달하는 사회의 변화로 이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으로 여겨지며, 자동차의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중 눈여겨볼 내용은 현재 생업용 자동차 자격 조건입니다. 그동안은 자동차가액의 50%를 소득으로 환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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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소득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동차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나 가족이 6명 이상인 가구는 생업용 자동차가 2,500cc 미만이거나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서 자동차가 1대인 경우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적용됩니다

     

     

    교육급여 자격 조건에 따른 혜택

     

    현재 교육급여의 수준으로는 자녀들이 원하는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024년부터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그동안 최저교육활동비에 못 미치던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활동비에 맞춰 100%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024년 기준 교육활동 지원비 보장 비교표입니다

     

    구분 최저교육비 교육활동지원비
      2023년 비율 2024년 비율
    46,1만원 41,5만원 90,2% 46,1만원 100%
    65,4만원 58,9만원 90,1% 65,4만원 100%
    72,7만원 65,4만원 90,0% 72,7만원 100%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자격 조건에 따른 혜택

     

    의료 혜택이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에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으로 완화하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아갑니다. 이로써 2024년 5만 명 이상이 혜택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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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양병원에 계시던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가족이 없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더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