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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가구유형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등을 환산해 일정금액미만일 때 지급합니다. 신청 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는 하고 있지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신청 조건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조건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3가지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부부합산)은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은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에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미만이어야 합니다(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한 경우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산정표
아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대통령령 제34263호 2024년 2월 29일 일부 개정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링크
각 가정의 가구원 유형에 따른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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