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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지급 금액과 지급 대상, 그리고 부모 급여 지급일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태어난 달부터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및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급여
부모 급여 제도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처한다는 아주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출산 가정에 부모 급여를 제공하여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비용 즉,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므로 아동이 돌봄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0세부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을 해결하는데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2024
부모 급여 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대상입니다. 부모 급여는 각 가정의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에게 월 단위로 현금(시설 미이용)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로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 급여 2024년 지급 금액은 만 0세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1인당 월 50만 원입니다. 작년 0살과 1살을 둔 가정에는 각각 월 70만 원과 35원 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올해 지급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신청하신 계좌로 현금 입금이 원칙이지만, 각 지자체별로 지급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 정보 → 법령 검색 )
그리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지급 방식은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전액 지급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 정책정보 검색)
부모 급여 지급일
부모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25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부모 급여 지급 방식이 다른 지자체(지역사랑상품권 등)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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