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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각 신청기간과 신청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또 신청하고 나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일도 안내드리니 필요하신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연 1회 정기신청과 연 2회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인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에서 10%가 감액되어 지급되고 있으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100%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를 보완한 것입니다.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해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3년 상반기 소득 23.9.1~ 9.15 23년 12월말 23년 하반기 소득 24.3.1~ 3.15 24년 6월 말(하반기분지급.정산 통합)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3년 연간 소득 24년.5. 1~ 5. 31 24년 8월말 '도움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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