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7.

    by. 알아보고 혜택 받아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발급(출력)할  때,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등기소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거래(계약, 전세 등)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동일한 주소에 같이 사는 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 권리 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내용을 적는 공적인 장부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누구든지 원하는 부동산의 등기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은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열람 서비스를 통하여 출력한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1, 등기소로 업무 시간 내에 방문(관할 제한 없음) 합니다. 각 기록 서류 열람 시 수수료 1,200원이 발생합니다

    열람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는 365일 24시간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기록마다 수수료 700원이 발생합니다

     

    인터넷 무료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사이트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최초 1회만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닥집

    부동산 정보 통합 플랫폼, DOCZIP

    doczip.kr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

    누구든지 원하는 부동산의 등기기록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은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발급 1, 등기소로 업무 시간 내에 방문(관할 제한 없음) 합니다. 1통에 1,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 2, 무인발급기를 이용(지방자치단체별 서비스 시간이 다름)합니다. 1통에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 3,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는 365일 24시간 열람이 가능합니다. 1통에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