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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씨앗 통장에 대해 저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취지의 국가 지원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딤돌 씨앗통장을 만들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디딤돌 씨앗통장
디딤돌 씨앗통장은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아동이 사회에 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에서 월 최대 10만 원 내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씨앗통장 대상 아동이 모은 돈은 아동이 사회진출 시(만 18세 이후) 필요한 학자금 또는 취업훈련비용, 창업비용, 그리고 주거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는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이며, 24세가 되면 용도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씨앗통장 대상
디딤돌 씨앗통장을 만들 수 있는 대상 아동에 대해 다음 3가지로 자세히 정리해서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보호대상 아동'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하는 아동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이 보호대상 아동입니다. 만약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복구하는 경우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합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입니다. 만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 아동이 신규선정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합니다
세 번째,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는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아동이 적립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에서 지원한 지급금은 환수 처리된다는 점을 고지 후 처리합니다(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신청방법
디딤돌 씨앗통장을 만들려면 거주지의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순서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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