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27.

    by. 알아보고 혜택 받아요

     

    찜통 같은 여름,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는 경우, 나에게 현재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대상

     

    쉽고 간편하게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거나 에너지 공급사에서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대상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대상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바우처(전기요금 지원)와 겨울 바우처(여러 종류의 난방 에너지원 중 선택한 에너지원에 대해 지원)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잔액조회]에서 바로하 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성명(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를 모두 입력하신 후 [잔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잔액조회결과'란에서 남은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중간에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대상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대상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첫째, 소득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수급자일 때

     

    둘째, 세대원 특성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수급자가 본인이거나 세대원이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주민등록기준으로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기준으로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각 법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