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찜통 같은 여름,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는 경우, 나에게 현재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쉽고 간편하게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거나 에너지 공급사에서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바우처(전기요금 지원)와 겨울 바우처(여러 종류의 난방 에너지원 중 선택한 에너지원에 대해 지원)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잔액조회]에서 바로하 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성명(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를 모두 입력하신 후 [잔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잔액조회결과'란에서 남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중간에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첫째, 소득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수급자일 때
둘째, 세대원 특성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수급자가 본인이거나 세대원이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주민등록기준으로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기준으로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각 법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도움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딤돌 씨앗 통장 대상 신청방법 (0) 2024.01.31 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할인율 (0) 2024.01.29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 계좌입금 (0) 2024.01.26 우체국쇼핑 쇼핑몰 2024 설 선물대전 할인 (0) 2024.01.24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누리집 안내 (0)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