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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청년의 주거,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24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신청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또 신청기간이 짧으니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
✓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 2024년 6월 10일(월)~ 6월 21일(금) 18:00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합니다
✓ 최종대상자 발표: 2024년 10월 15일(화) 예정(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규 모집인원은 서울시 총 10,000명으로 자치구별 모집인원이 다릅니다
✓ 현재 희망 두배 청년 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서 온라인 문의를 받습니다. 답변도 빠르게 안내드리고 있으니, 아래 문의 게시판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문의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24. 05.20.)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1989.01.01.~ 2006.12.31. 출생 청년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서울시 거주자
- 재외국인(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신청 불가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
-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 인정
- 근로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 제출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청년
- 기준 기간: 23.06.01.~ 24.05. 31.
✓ 부모님(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일 때
- 부모님 세대분리 여부 상관없이 합산됩니다
- 배우자의 기준 기간: 23.06.01.~ 24.05. 31.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서류 상세 내용
1.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 접수 시 필수 서류입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으로 근로 확인 가능 서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별도 추가 요청 없이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필수 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어 꼼꼼하게 서류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5만원 총적립금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3.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신청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보장 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의 이름으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다만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 신청이 가능(이전에 참여했던 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수)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인 경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및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으로
✓ 군 의무 복무자인 경우
-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4년 참여(수혜) 중인 경우
✓ 근로장학생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는 근로로 인정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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