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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만 24~ 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득기준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가족 돌봄 수당을 신청하시려면, 수혜자 대상의 의무교육 과정을 필수로 수료하셔야 합니다. 영유아 안전교육 및 세계의 청렴국가, 그리고 아동학대예방 신고 의무자 및 공공부문 법정의무교육 이렇게 3개 강좌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은
✓ 2024년 6월 3일(월)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가능
✓ 사업기간은 2024년 7월~ 12월입니다
✓ 매월 1~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기간 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대상 및 금액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지원 대상
✓ 부모님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를 포함한 사촌 이내 친인척(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 이번에 사회적 가족형 돌봄이 추가되어 이웃 주민 돌봄 가능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
2024년에는 소득 기준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돌봄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지역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혜택을 지원하는 지역은 총 13개 시군으로, 화성시, 평택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과천시입니다
과도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은 줄이고,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에서 잠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으며, 특히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정식 명칭)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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