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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예고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 신청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와 과태료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란?
각 지역에서는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예고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 시 등록된 개인의 휴대폰으로 차량을 이동하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 단속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등록된 차량 한 대에 핸드폰 번호 하나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상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서비스입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마치면,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단속 알림 경고 문자를 휴대폰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
각 지역별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www.wonju.go.kr›parkingsms " 바로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ㅇㅇㅇ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거주지 신청 사이트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관공서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방법입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후에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앱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신청하는 방법
안드로이드는 play 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검색 후 설치합니다. 설치 후 열기를 하시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 화면이 나오면, 여기서 이용 절차에 따라 작성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내용 대상 지역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은 일시적으로 단속 구간에 불법 주. 정차하는 차량에, CCTV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을 안내합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스스로 이동조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서비스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를 받았다면, 경고 문자를 발송한 시점부터 시간이 계산됩니다. 만약 10분이 지나서 차량을 이동하실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은 차량 운전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알림 서비스 대상자입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지역
서비스 지역은 관내에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 설치 지역과 이동식 CCTV 카메라가 단속 구역을 이동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게 됩니다
생활 불편 스마트폰 앱 신고와 즉시 단속 지역, 그리고 현장 단속 구간(횡당보도, 도로의 휘어진 부분이나, 꺾인 부분 또는 도로를 양면에 접한 곳), 인도, 그 외의 현장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일반 주정차 과태료 5만 원 4만 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9만 원 8만 원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위반 13만 원 12만 원 장애인/노인 보호 구역 주정차 위반 9만 원 8만 원 2시간 초과 위반 시(원금액+ 1만 원)이 추가 징수 '도움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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