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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23년 하반기에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24. 1월 2일~ 24. 2월 15일 18:00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기간이 며칠남지 않았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2월 15일까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면 등록된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 기준은 시내 또는 마을을 운행하는 경기버스를 이용할 때,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할 때 사용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23세(1999. 01. 02~ 2010. 12. 31) 청소년으로, 지원 사업 기간 내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상. 하반기 최대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2023. 1. 1~ 12. 31에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받게 됩니다(상반기에 교통비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이번 기회에 신청해 상반기 지원금까지 소급적용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버스비
아래에서 경기도 청소년 버스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과 관할 시 군 마을버스 요금을 일반,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줍니다. 만약 경기버스를 탑승하거나 환승한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